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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법정서 혐의 낮아졌는데…이미 낸 보석금 수수료는?

Q: 올해 초 음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거리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것을 늦게 알아차리고 급정차했는데 당시 길을 건너던 한 남성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도 넘어지며 내 차량에 치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나를 음주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보석금은 10만 달러가 책정됐다. 보석금 회사를 통해 수수료 1만 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났다. 그런데 수사결과 피해자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고 다친 곳도 없었다. 법정에서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낮춰졌고 초범으로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보석금 수수료 1만 달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 -LA 김모(50대) A: 되돌려받지 못한다. 법정에서 혐의가 낮아져 보석금이 없어져도 보석금 수수료 환불은 없기 때문이다. 형사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정에서 혐의가 줄어들어 보석금액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지더라도 미리 낸 보석금 수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재판과정에서 3만 달러로 줄어도 보석금 회사를 통해 수수료를 냈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의 길이 없다. 보통 보석금 시스템은 보석금 회사에서 체포된 이의 보석금을 책임지는 대신 해당자의 부동산 혹은 자동차를 담보로 하고 8~10%의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이 현금으로 보석금을 냈을 경우 혐의가 낮아져 보석금이 줄어든면 그 액수만큼 국가로부터 환불받게 된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경찰 체포 당시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는데 법정에서 2만 달러로 줄어들면 1만 달러의 차액은 환불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2011-05-05

[LAPD 비즈니스 퍼밋-한인들 궁금증 풀이 (하)] 파트너·주주 공동 소유 땐 모두 신청서 작성해야

LAPD 면허수사전담반(CID)의 윌리엄 존스 수사관은 “주정부와 LA시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퍼밋과 라이선스의 차이를 몰라 불이익을 보는 사업주들이 많다”며 “업종과 업소의 위치에 따라 필요한 퍼밋과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스 수사관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퍼밋과 라이선스 규정을 알아본다. -복수 퍼밋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데. "LAPD의 퍼밋이 필요한 업종은 노래방 중고품 판매 마사지 댄스 고철수집 및 판매 견인업 당구장과 전당포 등 60여개에 이른다. 또 영업 형태에 따라서는 복수 퍼밋이 필요한데 그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무대가 마련된 유흥주점을 오픈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우선 LAPD로부터 댄스 퍼밋과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퍼밋을 받아야 한다. 만약 무희가 나와 춤을 춘다면 댄스 퍼밋이 아니라 댄스(호스티스)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주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주류통제국(ABC)로부터 주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LA시 건물안전국(Building&Safety)의 조건부영업허가(CUP)도 받아야 한다." -퍼밋 신청서 작성은. "신청서는 A B C D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A섹션은 신청자의 정보 기재란으로 신청자의 법적 이름과 직위 회사 형태 상호와 주소 등을 적으면 된다. B섹션은 질문에 '예(Yes)'나 '아니오(No)'로 답하고 이니셜을 표시하면 된다. 개인 정보를 묻는 C섹션 역시 이름 전화번호 주소 혼인여부와 운전면허증 번호 업체 지분율을 표시하면 된다. D섹션은 B섹션처럼 질문에 답하면 된다. 그러나 D섹션 하단에 있는 신청자명과 서명란은 미리 작성하지 말고 신청 당일 담당관이 보는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리 서명했다면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신청서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독 소유일 경우에는 혼자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파트너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퍼밋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지문등록 및 범죄 기록 등 라이브스캔(Live Scan)을 해야 한다. 이는 CID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설업체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라이브 스캔 결과는 곧장 CID로 발송되는데 그 유효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신청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라이브 스캔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신청서 제출시 임대 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문서 전체를 복사해야지 첫 장이나 끝장만 복사하면 안된다. 또 파트너와 주주가 있을 경우 법인 등록신청서 인장 등록번호 주식서류(stock certification)등 서류 전체를 복사해서 퍼밋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CID의 도움을 받으려면. "창업이나 비즈니스 인수 전 반드시 CID에 먼저 연락해 해당 업소의 사전 기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신이 필요한 퍼밋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매주 월요일 무료 교실도 열린다. 오후 8시에는 주차장 운영 퍼밋 9시30분에는 중고품 거래 오후 11시에는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퍼밋 신청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주차비는 유료다." ▶문의: (213)996-1210 http://www.lapdonline.org/police_commission/content_basic_view/9138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2-07

[LAPD 비즈니스 퍼밋-한인들 궁금증 풀이 (상)] 사업자 등록만으로 오픈?…업종별 퍼밋 필수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허가(permit)가 필요하다. 하지만 업소 종류에 따라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또 어느 정부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본지는 이같은 한인 사업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LAPD와 공동으로 ‘LAPD 퍼밋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LAPD 퍼밋수사전담반(CID) 소속 수사관들이 참석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며, LA시 경찰인허가위원회 커미셔너 길옥빈 변호사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LA시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경찰의 허가(permit)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비용은 종류에 따라 무료에서 최고 741달러까지 다양했으며 갱신에도 10달러~136달러까지의 비용이 필요하다. 〈표 참조> 특히 고철 수집.판매업의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복수 퍼밋이 필요하며 '폐업 세일'에도 퍼밋이 필요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중고물품 판매도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다른 퍼밋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수사관들은 "한인들의 경우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PC방 댄스홀 당구장 댄스홀 마사지업 전당포 중고품 거래업 스왑밋 견인업 등의 퍼밋 신청이 주로 많다"고 전하고 "하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구입하려는 한인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CID 소속의 샌드라 베탄코트 수사관은 "노래방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경우 한인 업주들은 카페 엔터테인먼트&쇼 퍼밋만 받는 업주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댄스홀 퍼밋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만약 무희가 나와 춤을 출 경우엔 댄스홀 퍼밋 을 받으면 안되고 대신 댄스홀(호스티스) 퍼밋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주류 라이선스, 조건부 영업허가(CUP), 사업자등록서와 LAPD에서 받아야 하는 퍼밋의 차이점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도 많다는 설명이다. 윌리엄 존스 퍼밋 수사관은 “LAPD의 퍼밋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LA시 건물안전국에 하려는 업종이 해당지역의 조닝(Zoning) 규정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닝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CUP나 ABC라이선스(주류판매) 취득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업종의 성격에 따라 LAPD의 퍼밋도 취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윌리엄 후앙 수사관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려는 한인 업주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와 퍼밋에 대해 미리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업하려는 장소와 구입하려는 비즈니스의 사건·사고 기록과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 등 기타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퍼밋수사전담반(CID)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탄코트 형사는 “LAPD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업주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창업과 비즈니스 구입 전에 CID에 지역 정보 등을 문의해 향후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관들은 각종 퍼밋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업주는 “업종에 따라 복수의 퍼밋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필요한 퍼밋과 신청 절차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설명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떻게 다른가 ◇주류 라이선스=가주 정부의 주류통제국(ABC)에서 받아야 하는 면허로 취급하는 주류와 업종에 따라 적합한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조건부 영업허가(CUP)=각 시정부의 관할 기관에서 업소에 내주는 조건부 영업 허가를 말한다. 특정 구역내 대지나 건물 용도 영업 규정 등에 대해 조건을 달고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영업 시간에서부터 주차공간 확보, 경비원 고용 등 비즈니스 환경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 CUP 조건에는 주류 판매 시간, 주류 낱개 또는 병째 판매 금지, 조명 밝기, 감시 카메라 설치, 낙서 제거, 종업원 유니폼 착용 등에 대한 세세한 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Business license)=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 사업을 하려는 모든 개인이 취득해야 하는 라이선스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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